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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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DHL 코리아는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며, 지난해에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사업장 기준이 1000인 이상이라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퇴직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참여율도 낮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개편 방안을 보면, 먼저 의무사업장 기준을 내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직접 제공뿐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인정할 계획이다. 제도 명칭도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경력 지원 서비스로 변경한다.

근로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선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경험도 늘린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 기업별로 교육대상 근로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과 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개별 기업 단위의 서비스 이력과 공공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근로자의 활용성과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중장년 조기 경력설계까지 포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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