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단계에서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에 더해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추가로 활용한다.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 정보도 앞으로는 매월 입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한다.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출생신고로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보편급여에 대해선 지원대상 확정 시 자동 자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난달부터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조사 완화기준,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직권신청은 수급자에게 ‘권리’인 복지급여 신청을 ‘의무’로 인식하게 해 ‘권리의식 약화’, ‘복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는 엄격하게 신청주의를 운영한다. 복지부도 직권신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가구 상황 공유부터 소득·돌봄·정서 등 지원계획 수립과 사례 종결까지 공동으로 관리해 공백을 최소화한다. 양육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야 할 아동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시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장 복지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2만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직권신청 등으로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포상금 지급 등 유인체계를 만든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 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