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건보료 기준 충족해도 재산·금융소득 많으면 제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다”며 “2주간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3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가구)이 선정 단위가 되며, 주소가 달라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소득 하위 70% 판단 기준으로는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된다.
홑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선은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등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홑벌이 가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수 1명 추가된 금액이 적용된다. 가령 소득원이 2명 이상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이다.
건보료와 무관하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제외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는 광역시, 도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대상자는 월요일, 2·7인 대상자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별로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족관계 변동 또는 소득 변동에 따른 건보료 조정 등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처리 시 개별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