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권 사이트 34곳 첫 긴급 차단…문체부 “신속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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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 차단 명령 통보
‘뉴토끼’ 포함…대체 사이트 확산 여부도 점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맞춰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한 첫 긴급 차단 절차에 착수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 접속 차단 명령을 전달하는 등 향후 유사·대체 사이트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11일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 시행과 함께 최초 차단 대상 사이트 34곳을 선정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뉴토끼’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례다. 긴급 차단은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대응 수단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동안 대규모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문체부도 직접 긴급 차단과 접속 차단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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