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어머니날’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함께 공경하는 취지의 ‘어버이날’로 확대·제정됐다. 국가기록원은 어버이날의 지정 취지에 대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도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어버이날은 법정기념일일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들은 가족이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버이날 공휴일 논의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부모를 찾아뵙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경우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실제로 쉬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버이날은 매년 5월 8일 부모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공휴일 지정 여부와 별개로 각 지자체와 기관, 학교 등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효행자 포상, 카네이션 전달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