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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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
“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손기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 마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해외 과세자료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를 통해 일정 부분 신고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외 거래도 신고·검증 가능…탈세는 가상자산만의 문제 아냐”

문 과장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과세 회피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2019년부터 과세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다른 나라들도 CARF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외 과세자료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를 통해 납세 의무가 있는 국민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고 유인이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 거래의 과세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개인 납세자의 신고 부담, CARF를 통한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고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탈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 과장은 “해외 거래나 사인 간 거래를 통해 수익을 획득하는 탈세 행위는 가상자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금이나 현금 등을 통해서도 탈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과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활용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도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 과장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은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을 통해 국세청장 규율 범위로 위임해뒀다”며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고 연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섯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며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상세하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자료의 수집·관리와 신고·납부자 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현재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소득 신고를 통한 과세도 일정 부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전제조건 아냐…주식도 일부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국회에서 먼저 통과됐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이후에 통과됐다”며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같이 과세되고 있었다면 가상자산 과세가 국민들에게 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드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금융투자가 아니고, 주식도 일부 과세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만 과세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월공제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과장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만 이월공제가 돼야 한다거나, 이월공제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 흐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소득 과세,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 기본공제와 20% 단일세율 구조다. 문 과장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20%만 과세되는 것은 다른 자산에서 큰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로는 포괄성을 들었다. 문 과장은 “양도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이 강해 일일이 모든 거래 유형을 열거해야 한다”며 “기타소득으로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스테이킹, 에어드롭,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소득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공급엔 부가세 없어…이중과세 주장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득세와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지, 가상자산 공급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거래 사례를 들어 “토지를 매매할 때 토지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양도차익에는 과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며 “가상자산도 같은 구조로 봐야 하며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고시와 전산 시스템, 해외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바탕으로 과세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될지가 향후 과세 안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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