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당론으로 이번 개헌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범여권 구상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한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22대 국회 후반기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일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 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 국민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정국을 피해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날인 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39년 만의 개헌”이라며 “개헌에 정략을 끌어들이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국민 안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와 대통령 계엄 건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고 헌법 명칭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