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부담·민생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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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등 4차 상한선 유지
국제유가 불안 및 누적 인상 요인에도 4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고려
고유가 취약계층인 화물차 운전자·농어민 등 추가 부담 완화 조치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해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전체 물가 상승 폭 일부를 억제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막기 위해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5차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전격 동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불안과 막대한 누적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를 물가 상승을 막는 '민생 방파제'로 강력히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결 장기화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중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꾸려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이 아닌 원가 기반의 철저한 손실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4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올해 3월 2.2%에서 4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1.2%포인트(p) 하락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22% 급등한 석유류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차관은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앞선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시점 기준 누적 인상 요인이 휘발유는 L당 약 200원, 경유는 400원, 등유는 600원대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동결을 강행한 것은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고유가 취약계층에게 가해질 추가적인 타격을 막기 위해서다.

동결 장기화에 따른 정유업계의 대규모 손실 우려와 정산 기준에 대해 문 차관은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가를 베이스로 100%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MOPS 기준 정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가와 영업이익 등 적정 마진(알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중 법률, 회계, 석유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분기별 정산 원칙에 따라 올해 6월 말 이후 각 정유사가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한 자체 손실액을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정밀하게 심사해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게 된다.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점과 관련해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등 물리적 여건의 해소와 함께 유가 변동성의 안정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충족돼야 한다"며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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