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복지부, 취약계층 금융범죄 대응 맞손⋯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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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금융교육·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력
자살 고위험군·자립준비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7일 복지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양 기관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도 넓힌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의 날 등에는 노인 대상 금융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관련 실무 협의체를 별도로 꾸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을 함께 알릴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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