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방선거 직전 합의 없는 개헌 반대…민주당 투표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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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 운운하나"
"계엄해제권 강화 위험…국민 기본권 개헌 우선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일방적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주도의 개헌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직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법관 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비토를 놓으며 그 자리를 두 달째 비워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단명료한 헌법 원칙 한 줄조차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슨 헌법 개정을 운운하느냐"고 했다.

안 의원은 개헌안에 포함된 계엄 조항 개정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헌법으로도 계엄을 막았다"며 "그런데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이 이를 해제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

또 "극단을 넘어 극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보고 있자면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계엄승인권으로 바뀌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데 대해서는 "취지는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개헌안의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조사에 따르면 개헌 우선순위에서 국민 기본권 보완과 권력구조 개편 등은 20%를 넘었지만 두 역사의 수록은 최하위 수준인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헌안은 이재명 민주당의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호객용 국민투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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