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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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집액 6000억·재정 1200억 조성⋯은행·증권사서 3주간 판매
전용계좌 가입 시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1인당 연간 1억 한도
만기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3년 내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사진=AI 생성)

이재명 대통령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약을 구현한 첫 국민투자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된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하고 판매 일정과 가입 조건 등을 확정했다. 펀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운용하는 구조다. 모집액이 목표에 미달하면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이 추가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3곳으로 투자자는 이들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자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수익률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 손실을 2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손실 완충 장치가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다만 펀드 출시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금에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에는 10%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전용계좌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다만 더 많은 국민에게 가입 기회를 주기 위해 1인당 1억원의 연간 가입한도가 있다. 세제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판매 물량 일부는 서민 전용으로 따로 배정된다. 전체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원이 대상이다. 판매 첫 2주인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 기간 소진되지 않은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한다.

가입 시에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가 필요하다. 온라인 가입 쏠림으로 영업점 판매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은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모험자본에 장기간 투자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자펀드별 손실을 2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도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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