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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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수원은 2011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정부 지시에 따라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을 비롯한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번 파기환송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해 지급했다”면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심이 ‘근로자들이 매년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를 받았다’는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의미하는 ‘최소지급분’을 정확히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원고들이 인용받았던 금액 약 11억원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퇴직 근로자들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각종 격려급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이번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기본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요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고, 성과급과 각종 격려금 등도 지난해 근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금액 달라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한수원이 원고들에게 약 5억5000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상여금과 성과급의 특성마다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기본상여금의 경우 한수원 주장대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해 고정성 없다고 봤지만, 기본성과급의 경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200%를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건강관리비 등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월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돼있다”면서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한수원이 즉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3년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결론을 내리며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없다고 본 기본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정직이나 휴직, 퇴직한 경우 이미 일한 기간만큼은 일할계산했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금됐음이 분명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용금액도 약 1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본성과급의 비율을 다시 심리해야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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