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에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등 100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주요 건의 과제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이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소비자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처럼 빠르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어 이동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운행이 종료되면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관련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면책 규정을 운용 중이다. 일본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AI 개발처럼 저작물에 담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싱가포르도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경협은 또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책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차장법상 같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주차로봇의 도입 범위를 넓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보험업계가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