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쾌적한 일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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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월까지 이륜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자체 기동반을 투입해 불시 단속을 벌인다. 동시에 경찰과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시행하는 등 단속망을 가동한다. 단속 지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dB)을 초과해 운행하거나, 소음기(머플러)를 불법으로 개조(튜닝)한 이륜차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성숙한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내연기관 이륜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도 병행된다. 시는 이륜차 이용이 잦은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 이륜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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