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유지비 계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30kW 미만은 1kWh당 294.3원, 30kW~50kW 미만은 306.0원, 50kW~100kW 미만은 324.4원이다. 100kW~200kW 미만은 347.2원, 200kW 이상은 391.9원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충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경우(로밍)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다.
이번 개편안은 충전기 출력별 실제 비용 차이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낮은 출력의 완속 충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짧은 시간에 배터리를 채우는 급속 충전은 더 비싸지는 구조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치는 만큼 최종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집이나 회사에서 하는 충전을 흔히 '집밥', '회사밥'이라고 부른다. 차를 오래 세워두는 동안 천천히 충전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별도로 충전소를 찾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런 충전 환경을 갖춘 운전자는 공공 완속 충전 이용 때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퇴근 후 아파트나 주택 주차장에서 완속 충전을 하고 다음 날 운행하는 방식이라면 높은 출력의 충전기를 자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집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없는 운전자는 상황이 다르다. 아파트 충전기가 부족하거나, 빌라·오피스텔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주거지에 사는 경우 외부 충전소에 의존해야 한다. 충전 시간을 줄이려면 급속 충전기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공공 초급속 충전 이용 때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비 차이는 운행 거리 자체보다 '이동 중 충전이 필요한지'에서 갈릴 수 있다. 출발 전 집이나 회사에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면 장거리 운전자라도 급속 충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하루 이동거리가 너무 길거나 일정 중 충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급속 충전은 시간을 줄여주지만 단가는 높아진다. 배터리를 짧은 시간에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편의성이 크지만, 이런 충전을 자주 이용하면 완속 충전 위주의 운전자보다 충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차량 가격과 보조금뿐 아니라 충전 환경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집이나 직장, 자주 다니는 동선에 충전기가 충분한지에 따라 실제 유지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 접근성이 좋은 운전자는 전기차의 유지비 장점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주거지나 직장 주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외부 급속 충전에 자주 의존해야 한다면 예상보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공공 충전기 이용 비중이 높은 운전자는 이번 요금 개편안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