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2심 판단 확정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각종 수당도 다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들의 청구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인정하되, 늘어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액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부 금액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추가 수당 계산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연 6회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이 두 달 간격으로 정한 지급 산정 기간 중 퇴직한 사람에게 정기상여금을 주지 않는 등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도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면 보장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