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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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사진=AI 생성)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모집인 방문과 가입 절차에 시간이 걸려 소상공인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 업무도 공식 허용된다. 개정안은 여전사의 겸영 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을 추가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같은 날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돼 별도 지정 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이용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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