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투명성 높이고 PG업 규율 강화 지속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직전 공시보다 소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 대상 회사는 모두 18곳이다. 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형 6개사, PG·선불 겸업형 7개사, 쇼핑몰형 4개사, 배달플랫폼형 1개사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시 대상이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였다. 기존 공시 대상 11개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보다 0.01%포인트(p), 선불 수수료율은 1.78%로 0.07%p 각각 하락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 기준으로 전업 PG형과 배달플랫폼형은 2.01%, 쇼핑몰형은 2.08%, 겸영 PG형은 1.8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가 대체로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더 낮게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카드보다 유형별 격차가 더 컸다. 전업 PG형은 0.30%, 겸영 PG형은 1.63%, 쇼핑몰형은 2.38%, 배달플랫폼형은 3.00%로 집계됐다. 선불업자가 발행과 정산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만큼 자체수취 수수료 비중이 카드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를 통해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하는 등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는 업체별 영업 전략과 비용 구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만큼, 업계와의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더 늘리고 PG업 규율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강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부과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