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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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
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과세 예시 (자료제공=국세청)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은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이 국내 신고 현장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1만188개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과세한다. 현재 70개국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첫 신고가 진행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모기업 소재지나 해당 국가의 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구성기업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에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추가세액배분액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만 있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원칙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해 제출하거나, 국외구성기업이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하다.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와 세무서 서면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전환기 사업연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 사업연도분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2020~2023년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과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외국계 기업용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기본 내용, 신고 방법,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안내 리플릿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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