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한 농장에 물품 지원·사업 가점…농식품부, ‘우수농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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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부터 4월 27일 신청…8월부터 소독제·난좌 등 지원
AI 방역 여건 악화에 농장 단위 자율방역 유도…2030년 전 축종 확대

▲2026년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안내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바이러스 감염력도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잘한 농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방역 조치를 잘 지킨 농장에는 물품 지원과 방역 조치 완화, 축산·방역 지원사업 가점까지 제공해 농장 단위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발전시킨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가축 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 완화와 같은 일부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방역관리 물품 지원과 축산·방역사업 연계 우대까지 더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동절기 AI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지난해 9월 12일 처음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와 지역도 늘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 H5N6, H5N9 등 3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확인됐다.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방역 여건이 예년보다 까다로워졌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받는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4~6월 신청과 현장 평가를 진행한 뒤 7월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선정한다. 방역물품 지원은 8~12월 이뤄진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방역 분야에서는 농장 출입 통제, 방역·소독설비 구비 여부 등을 살핀다. 내부방역 분야에서는 축사 출입통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농장주의 방역의식도 함께 평가한다.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1~2등급 농장은 우수농장으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3억4000만원을 투입해 우수농장에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관리 물품을 지원한다. 일시이동중지와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 완화 혜택도 제공한다.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도 5~10% 경감한다.

정책사업 연계 지원도 확대된다. 우수농장은 2027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올해 산란계 농장 도입을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2027년 산란계에 종계를 추가하고 대규모 양돈 농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대규모 가금과 종돈, 2029년에는 한우를 추가하고, 2030년에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전 축종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 도입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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