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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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14명에 총 3200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 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정 사무관은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었던 오행록 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의 지휘 아래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당 3사는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공정위는 2월 전원회의에서 제당 3사의 대규모 담합이라고 결론 내리고 합계 약 3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 인하까지 끌어낸 점과 기업들이 작정하고 숨겨도 공정위 조사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낸다는 조사역량을 보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을 이번 제1회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한 성과"라며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끌어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이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우수과제로 선정·포상했다. 민지현·이선희·김장권·김민정 사무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650만 원을 포상받았다. 이들은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다.

DB, 영원, HDC의 계열사 누락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기소를 끌어낸 음잔디 과장과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희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은 총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담합 등 물가를 견인하는 시장교란 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과장과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은 총 45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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