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9~34세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을 따른 것이다. 정책 재원이 한정돼 있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정부가 법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다만 취업과 결혼, 독립이 늦어진 현실에서 35~39세 일부가 아쉬움을 제기할 여지는 남는다.

정부는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납입금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입 상한은 34세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청년 대상 금융상품을 설계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 기준과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연령 상한선에 걸린 일부 30대 중후반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 있다. 가입 가능 나이를 하루 또는 몇 달 차이로 넘긴 사람에게는 체감 차이가 클 수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거나 이직과 비정규직 근무를 거치며 안정적인 소득을 늦게 얻은 경우, 가입 상한인 34세를 넘긴 뒤에도 목돈 마련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이나 결혼 준비 비용이 겹친 30대 중후반도 정부 지원에서 빠진 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사정이 곧바로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연령을 39세까지 넓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을 넓힐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집중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도 흐려질 수 있다.
정부도 경계선에 놓인 일부 사례를 고려해 예외를 뒀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다.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인 1월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일까지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상품이다. 34세 상한은 현행 법정 기준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나이 기준으로 대상을 가르는 정책인 만큼, 경계선 밖에 있는 30대 중후반 일부의 아쉬움은 남을 수 있다. 30대 중후반의 주거·고용·가계 부담은 청년미래적금보다 별도 정책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