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헌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