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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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
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헌법에 따라 1심 선고는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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