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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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
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 씨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 거래를 했다"며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액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현 씨는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겸직 허가 확인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전을 받고 문제 출제한 것이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 측이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아닌 제8조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 역시 정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4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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