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 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이후 피해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 간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경·공매 이전에 국가가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피해 구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금은 압류나 담보 설정이 금지돼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매각기일에 직접 매입도 가능해졌다.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경·공매 유예나 정지 신청 권한이 부여된다.
또 협의매수나 공개매각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해 공공의 매입 절차를 앞당기고, 위반건축물은 매입과 동시에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경·공매 종료 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 시설 안전관리, 주택 보존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협동조합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보강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기존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매입절차 개선과 예방 강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재원도 확보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으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신설됐다. 이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유권해석 제공과 기관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또 인허가 지원 결과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책임을 면제하는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소극 행정을 유발했던 부담을 줄이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고,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