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수급 상황과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도 고려 요소에 포함됐다.
올해 시험 출원자는 3757명이다. 이 가운데 3364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합격자는 1714명으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보다 30명 줄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로 나타났다. 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초시 합격률은 70.04%였다. 1기부터 11기까지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채점 결과와 통계자료를 5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 운영 정상화와 법조 시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위원회는 로스쿨·변호사시험 도입 당시의 합의사항과 전제조건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응시자 수 관련 법제, 인접 직역과의 관계에 따른 법률 수요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역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 방향도 권고안에 담겼다. 관리위원회는 시험과 교육의 연계가 약해지면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학점이수제 도입과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목 시험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