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곳 추가 조사…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적용 위한 제도 기반 마련

1000년 넘게 보전돼 온 사찰림이 산림정책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사찰이 보유한 산림이 8만5000ha에 이르는 데다 생물다양성과 문화재 경관, 산림재난 대응 측면의 공익 가치도 큰 만큼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보전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
산림청은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ha 규모다. 사찰 1곳당 평균 면적은 155ha로, 일반 개인 산주의 평균 보유 면적 1.9ha보다 82배 넓다. 대규모 집단 산림인 데다 오랜 기간 보호가 이어지면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기후위기 시대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는 게 산림청 설명이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정암사, 마곡사, 해인사, 송광사, 대흥사 등 20개 사찰림 조사를 마쳤다. 올해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1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 대상지는 △명주사(양양) △보현사(강릉) △봉복사(횡성) △영은사(삼척) △천은사(삼척) △수종사(남양주) △용문사(양평) △자재암(동두천) △영국사(영동) △청련암(단양) 등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동시에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토대도 함께 닦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사찰림은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불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우량 소나무 군락지 등을 산림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밀 예찰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사찰림은 사유지인 동시에 1000년을 이어온 국가적 공공 자산”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보전지불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결해 불교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찰림 보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