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납부 편의 제도를 손보면서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 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대학생 대출자는 20%, 대학원생 대출자는 25%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로 받고, 그 외 대상자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사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납부를 하면 된다.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50%씩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절반을 먼저 낸 뒤 11월 30일까지 나머지를 내면 회사에는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한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실직·퇴직·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유예 대상이 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유예기간은 2년,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폐업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직·퇴직의 경우에도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유예 승인을 받으면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학·대학원생은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금명세서를 직전 달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도 카카오 알림톡과 MMS로 안내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갚도록 한 제도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맡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