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기사 듣기
00:00 / 00:00

대출·투자·중고거래 사기에도 활용⋯“제3자 제공 안 돼”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 계좌 입금 요구 땐 사기 의심

▲(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물품거래나 대출, 투자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본인 명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넘기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19일 가상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자금 이동과 은닉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업체로 위장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대량 매입해 범죄자금 인출 통로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개인이 자신의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등을 넘겼다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면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취약계층을 겨냥한 사기 수법도 소개됐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부담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이나 거래실적 확보를 명목으로 가상계좌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실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상품명을 언급하면 피해자가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쉽고, 예금주명이 상호명처럼 표시되는 가상계좌 특성상 의심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 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이용되고 있다. SNS를 통한 투자사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부업사기 등에서도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유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품거래 상대방 이름과 다른 명의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은행 명칭을 내세우면서 실제 계좌주는 다른 업체명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