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C유튜브 채널 캡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다.
앞서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거나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트는 등 기행을 펼쳐왔다. 또한 소녀상에 입을 맞는 등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소말리는 같은 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기행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의 ‘마가(MAGA)’ 모자를 쓰고 법정 출입을 시도하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외치는 가하면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점령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소말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출국 정지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소말리는 재판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걸 인정한다”라면서도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