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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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보유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금액은 2021년과 지난해 기준 총 520억원 규모다.

또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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