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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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수급 후에도 위기가구 우선 지원⋯간이 소득·재산 조사 활용해 급여 결정

(이투데이 DB)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 이후에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신청을 권유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본인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아동 등은 친권자의 급여 신청 거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생계급여 직권신청은 긴급복지 우선 활용과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한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하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급여 지급을 중지한다. 금융정보 사후 보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선 환수 면제 등 공무원 보호방안을 지침에 규정한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해 현장 공무원 의견 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안내하고,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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