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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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계속되면 ‘긴급수급조정 조치’ 발동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앞서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한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은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7개 기초 유분의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또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수정조치도 발동된다. 수급조정 과정에서 기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가장 먼저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조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 제품의 유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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