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는 남성은 38.7%, 여성은 52.2%로 여성의 사용 제약이 더 컸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한 직장인은 매해 1분기 기준으로 2023년 39.6%, 2024년 44.3%, 2025년 36.6%, 2026년 40.4%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