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기업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 기업은 6억원 규모의 취득세를 환급받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기업으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CEO실과 경영지원실 등 사무공간과 연구시설이 포함된 건물을 신축했다.
회사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고,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회사는 사무실 역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강서구청은 사무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도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직접 사용’을 ‘생산·연구 활동’으로 한정 해석해 연구소와 공장은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반면 본사 사무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건은 연구시설 외 사무실을 생산·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본사 사무실 역시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유지·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이 사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면 규정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 내 입주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고용 창출을 늘리려는 데 있다”며 “제조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제 지원에 있어 산업단지 내에 본점 사무실이 입주하는 경우와 연구시설이 입주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세경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당연히 감면 면적으로 인정됐어야 할 범위를 과세관청이 축소 해석해 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