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
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보험료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는 14일 국회에서 6호 공약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과 7호 공약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을 발표했다. 두 공약 모두 QR코드로 접수된 국민 제안(69번·79번)이 출발점이다.
6호 공약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직접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겨냥한다. 종사자는 2022년 14만 5810명에서 올해 18만 2993명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기준 월 최대 50만 6400원(월 20회)까지만 인정된다. 종일 돌봄을 수행해도 대부분 비급여 영역에 방치되고,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축소 인정되는 역차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윤 의원은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는 선택을 '희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정당한 급여 보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라며 "장기요양 1~2등급처럼 돌봄 필요가 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임·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급여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7호 공약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행 등급별 점수제 아래에서 과표 450만 원 이하 1등급은 4585원을 내 재산 대비 실효 부담률이 0.102%인 반면, 77억 8000만 원 이상 60등급은 48만 7680원을 내고도 부담률이 0.006%에 그친다. 55~59세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10.7%)이 직장가입자(3.5%)의 3배, 60~64세는 2.3배에 달해 은퇴 직후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지적도 꼬리를 물었다. 2026년 2월 기준 지역가입자 960만 세대 중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은 260만 세대(27.3%)다.
김윤 의원은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부담률을 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률제로 전환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넘어온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부과체계 조항을 손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를 폐지하고 정률제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지난달 24일 출범 이후 이번까지 7개 공약을 내놨다. 1호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생활수리)를 시작으로 2호 신혼부부 대출기준 완화, 3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4호 심야 스쿨존 탄력 속도제한, 5호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가 차례로 공개됐고, 국민 제안은 누적 2400여 건이 쌓였다. 정청래 대표가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 정책 분야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민주당은 6·7호를 단체장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당정 논의와 법 개정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