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금’ 넣었다가 낭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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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제 흐름도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오인될 수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사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으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피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분양 전환 시점에는 주택가격과 규제 수준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상당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예약금은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만큼 투자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도하는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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