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관련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40명 이내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정안에 관한 국민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