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비용 역시 금감원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가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추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 1년에 한 번 업추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3개 유형으로 월 별 건수와 금액 소계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며 "이전 항소 건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 현재 절차를 지켜보는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고 계획에 대해 "오늘 항소심 결과가 막 나온 것이라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