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농지를 모아 규모화·조직화하는 모델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공동영농 확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선정과 세부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을 맡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영농은 개별 농가가 농지를 전문 농업경영체인 법인에 출자하거나 임대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 경작하는 방식이다. 법인은 농지를 집적화하고 작부체계를 일원화해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참여 농가는 배당 수익과 영농 작업 참여에 따른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대표 사례로는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이 꼽힌다. 이 법인은 80여 농가가 임대·출자한 약 140ha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모작 도입 등을 통해 매출을 8억원 수준에서 25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런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사업에 참여할 법인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법인에는 농가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기반 정비, 시설·장비 지원, 판로 개척 등 공동영농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맡아 사업 추진의 내실을 높일 방침이다.
법인의 경작지 확보 지원도 병행한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를 공동영농법인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법인의 농지 집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영농 확산을 이끌고, 2030년까지 공동영농 100곳을 육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개별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결속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