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4개월 반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임원 대상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최종 확정 전 단계여서 금감원은 구체적인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수장이었던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당국은 지난해 9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롯데카드를 상대로 사고 검사와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도 별도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자체 제재 수위를 정하고 이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용정보 유출 규모와 보안대책의 적정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공격으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결제정보가 포함돼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고객은 약 28만 명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