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시대…2028년부터 완전사료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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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농식품부 고시에 반영
소비자 선택 기준 명확해져…펫푸드 산업 신뢰도·경쟁력 강화 기대

▲반려견들이 사료를 먹고 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사료도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영양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체계로 바뀐다. 소비자는 사료 포장지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최소 영양 기준 충족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보다 명확한 제도 기준 아래 제품 경쟁력을 겨루게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지침이다. 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기준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책자 표지 (사진제공=농촌진흥청)

핵심은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이다. 농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제도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사료 포장에 적힌 ‘완전사료’ 표시만으로도 해당 제품이 반려동물의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전사료’ 표시가 있는 제품은 단독 급여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영양표준은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권장 영양소 함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개는 성견 38종, 성장·번식기 40종, 고양이는 성묘 41종, 성장·번식기 43종의 권장 영양소 기준이 담겼다. 표시는 ‘건물 100g당’과 ‘1000kcal 대사에너지당’ 기준으로 병기된다.

또 사료의 대사에너지와 영양소 소화율 측정 방법, 동물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체외 소화율 예측법도 함께 제시했다. 단순 권장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료의 영양학적 적정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마련한 셈이다.

해외에서는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 등이 반려동물 필수 영양소 기준을 제시해 왔다. 국내에서도 이번 고시 반영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료 관리체계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과학원은 반려인이 과학적 기준에 따라 균형 잡힌 사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휘철 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장은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산업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연구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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