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자가 손쉽게 조건을 충족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1490건(59.0%)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2257억원 가운데 1705억원(75.5%)이 예외 계좌에서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표준내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예외 적용해 필수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강화된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되, 기준의 적정성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