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500㎖ 150원 더 붙는다”…가당음료 ‘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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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 따라 ℓ당 최대 300원 차등 부과…청소년 비만 대응 카드로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7일 제약·식품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당 함량 기준 3단계 종량세 구조를 제안했다. 100㎖당 당류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에는 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ℓ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 탄산음료 대부분이 최고 구간에 포함된다. 250㎖ 캔 기준 약 75원, 500㎖ 페트 제품 기준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편의점 판매가를 고려할 때 소비자 체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제조 단계에서 당 함량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도입 이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이나 식습관 개선 캠페인, 비만 및 만성질환 관련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일일 설탕 공급량은 약 140g으로 권장량 대비 최대 5배 이상 수준이며, 특히 10~18세 연령층에서 가당음료를 통한 섭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에너지음료 소비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 역시 설탕세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은 ‘설탕부담금 논의와 소비자 인식’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 국가는 2024년 기준 116개국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 조사에서 찬성 38.3%, 반대 40.0%로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가격 상승 시 과자 등 다른 단 식품으로 소비가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한 응답이 6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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