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2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해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군사시설과 보안구역의 특성상 영장 집행이 제한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정립된 사안이며, 경호처 역시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대통령 경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 역시 최종 변론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요건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권한일 뿐 권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