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하면서 파생제품에는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복잡한 과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통상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미국 고객이 실제 지불한 가격에 적용된다. 수입 가격과 그에 따른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핵심은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체계 조정이다. 금속 함량이 중량 기준 15% 미만인 제품에는 기존 50% 관세를 아예 면제한다. 향수병 뚜껑이나 치실 용기처럼 금속 비중이 극히 낮은 제품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반면 금속 함량이 15%를 넘는 파생제품에는 25%의 경감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금속 함량이 아닌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철강 비중이 높은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등은 일괄 25%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 금속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장비와 전력망 설비 등 특정 금속 수요 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 완화 조치도 도입됐다. 관련 제품 관세는 2027년까지 기존 50%에서 15%로 낮아진다. 독일·이탈리아산 제철 설비에 대한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해외에서 제조됐더라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만을 사용한 제품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개편이 지나치게 복잡했던 관세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제품의 관세 부담은 낮아지고 일부는 소폭 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없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