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적대적 M&A 명분 힘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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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은 2일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따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또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판결했다. SMH가 상법상 주식회삭 아니라는 영풍 측의 주장도 원심과 동일하게 모두 배척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시도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의 결정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명분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 속에서 적대적 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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