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연합뉴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하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해당 비공개 조사가 있기 전인 5월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담수사팀 구성 여부와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사실이 지난 1차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셀프 수사 무마’ 논란이 일었다.
1차 종합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자,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3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