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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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원장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자본시장법 관련 누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합병가액 산정, 의무공개매수제, 대량보유 보고(5%룰) 개선 등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처리됐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 보완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의무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5%룰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자본시장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아래 지배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해왔다”며 “이제는 합병·분할·상장,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변동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합병과 분할 등 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축적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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