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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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
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급한 자금 사정을 세금부터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일정을 안내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번 부가세 일정은 대상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법인 67만2000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000개는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미리 보낸 예정고지서에 적힌 세금을 27일까지 내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내세운 핵심은 중동전쟁 피해 업종 지원이다. 유가 민감 업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 자체를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업과 석유화학업체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환급도 앞당긴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2일보다 6일 빠른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원가 부담과 환율 변동에 시달리는 기업들에는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도 최근 3개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신고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환급받게 된다.

신고 편의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 내용과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1000개 법인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수출실적 등 25종 자료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유튜버 등이 포함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새로 들어갔다.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 이름과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율도 3%에서 4%로 올라갔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제 추징 사례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처럼 속여 팔고 매출을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신고를 줄인 경우 △토지·건물 일괄 분양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까지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번 4월 부가세 일정은 단순한 정기 신고 안내를 넘어,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늦춰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특히 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에는 당장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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